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25.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재산세과-1274 재산세과-1274 재산세과1274 20090625 200906 2009 06 25

요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안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재산세과-1274 재산세과-1274 재산세과1274 20090625 200906 2009 06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