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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25.

2001.12.31. 이전에 상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재산세과-1272 재산세과-1272 재산세과1272 20090625 200906 2009 06 25

요지

양도일 현재 군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양도일 현재 군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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