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9.
자경 해당 여부 등
재산세과-1235 재산세과-1235 재산세과1235 20090619 200906 2009 06 19
요지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자경"이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비사업용 토지를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또는 동조 제6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밖에 소재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누진세율(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말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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