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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8.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재산세과-1213 재산세과-1213 재산세과1213 20090618 200906 2009 06 18

요지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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