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8.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재산세과-1215 재산세과-1215 재산세과1215 20090618 200906 2009 06 18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 또는 건물) 및 제4호 나목(특정시설물이용권)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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