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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5.

면지역 소재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재산세과-1171 재산세과-1171 재산세과1171 20090615 200906 2009 06 15

요지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당해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유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함)가 고령(65세 이상을 말함) 등 부득이한 사유(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①, ②)을 모두 갖춘 토지는 재촌 ․ 자경하는 농지로 보는 것임 ①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봄 ②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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