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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5.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1172 재산세과-1172 재산세과1172 20090615 200906 2009 06 15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됨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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