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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5.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재산세과-1177 재산세과-1177 재산세과1177 20090615 200906 2009 06 15

요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아들)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아들)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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