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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5.

타인 소유의 건물을 멸실하고 자가건설하는 경우

재산세과-1175 재산세과-1175 재산세과1175 20090615 200906 2009 06 15

요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배제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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