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9.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산세과-1145 재산세과-1145 재산세과1145 20090609 200906 2009 06 09
요지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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