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3.
대체주택 해당 여부
재산세과-1102 재산세과-1102 재산세과1102 20090603 200906 2009 06 0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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