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
미등기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과-1081 재산세과-1081 재산세과1081 20090601 200906 2009 06 01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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