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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재산세과-1088 재산세과-1088 재산세과1088 20090601 200906 2009 06 01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단체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단체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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