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7.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재산세과-1208 재산세과-1208 재산세과1208 20090617 200906 2009 06 17
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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