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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8.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재산세과-1384 재산세과-1384 재산세과1384 20090708 200907 2009 07 08

요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당해 개별주택가격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의 부분의 토지ㆍ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당해 개별주택가격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의 부분의 토지ㆍ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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