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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재산세과-1316 재산세과-1316 재산세과1316 20090702 200907 2009 07 02

요지

공사에 착공한 날은 건축주와 건설사업자간의 도급계약서 또는 시방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나 당해 서류상의 착공일자와 실제 착공일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공사에 착공한 날은 건축주와 건설사업자간의 도급계약서 또는 시방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나 당해 서류상의 착공일자와 실제 착공일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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