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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

재산세과-1313 재산세과-1313 재산세과1313 20090702 200907 2009 07 02

요지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함.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함.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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