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재산세과-1315 재산세과-1315 재산세과1315 20090702 200907 2009 07 02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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