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1604 재산세과-1604 재산세과1604 20090731 200907 2009 07 31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동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3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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