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31.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1602 재산세과-1602 재산세과1602 20090731 200907 2009 07 31
요지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귀 질의에 있어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해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동법 제95조 제2항의 표1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 까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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