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7.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재산세과-1534 재산세과-1534 재산세과1534 20090727 200907 2009 07 27
요지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같은 영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의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함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같은 영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의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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