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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2.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509 재산세과-1509 재산세과1509 20090722 200907 2009 07 22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9.3.2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동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도로용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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