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8. 13.
2007. 1. 1.이전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43 부가가치세과-1143 부가가치세과1143 20090813 200908 2009 08 13
요지
관리청이 사업자(비관리청)에게 허가한 항만시설을 2006.12.31. 이전에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관리청의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관리청의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2880, 2007.10.24. 관리청이 「항만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비관리청)에게 허가한 항만시설을 2006.12.31. 이전에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관리청의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관리청의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