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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8. 12.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38 부가가치세과-1138 부가가치세과1138 20090812 200908 2009 08 12

요지

<br />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어선척수를 조정하고자 어민으로부터 어업허가반납과 선박을 인도받은 후, 동 선박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어선의 기관과 장비를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559, 2008.03.13 지방자치단체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어선척수를 조정하고자 어민으로부터 어업허가반납과 선박을 인도받은 후, 동 선박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어선의 기관과 장비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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