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8. 12.
얼린 홍시 등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37 부가가치세과-1137 부가가치세과1137 20090812 200908 2009 08 12
요지
<br /> 사업자가 얼린 홍시를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와 얼린 홍시를 2~6등분으로 조각내어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2~6등분으로 조각낸 얼린 홍시 조각과 곶감을 2~6등분으로 조각내어 일회용 용기에 함께 담아 냉동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제품들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810호에 분류되는 홍시를 얼려서 껍질을 벗기고 꼭지를 떼어낸 후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와 얼린 홍시를 2~6등분으로 조각내어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2~6등분으로 조각낸 얼린 홍시 조각과 관세율표 제0813에 분류되는 곶감을 2~6등분으로 조각내어 일회용 용기에 함께 담아 냉동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제품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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