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3. 31.
중소기업 판정시 독립성요건 유예기간 변경적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2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25 20090331 200903 2009 03 31
요지
2005.12.27이전 독립성 기준 훼손시 2008.12.27이 아닌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br /> <br />
본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됩니다. * 2005.12.27이전 독립성 기준 훼손시 3년간 유예하여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았으나 부칙을 개정하여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기존 예규에 대한 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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