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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7. 27.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진행중에 승계된 국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

징세과-714 징세과-714 징세과714 20090727 200907 2009 07 27

요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이 납부한 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지분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국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br />

본문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고, 이때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이 납부한 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지분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국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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