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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9. 7. 13.

관허사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징세과-659 징세과-659 징세과659 20090713 200907 2009 07 13

요지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임 <br />

본문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회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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