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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1.

본점 직원을 제외하고 지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3팀-2723 서면3팀-2723 서면3팀2723 20071001 200710 2007 10 01

요지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지점사업장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본점 종업원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지점사업장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본점 종업원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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