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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29.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

서면3팀-2949 서면3팀-2949 서면3팀2949 20061129 200611 2006 11 29

요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제조장에서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있어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하여는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03, 2005.1.21.)을 참고. 붙임 : ※ 서면3팀-103, 20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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