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3. 20.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3팀-530 서면3팀-530 서면3팀530 20060320 200603 2006 03 20
요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본문
공익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질의회신사례【(서면3팀-371, 2005.05.23)외 5건】를 참고. 붙임 : ※ 서면3팀-371, 2005.05.23 ※ 재소비46015-209. 2002.08.08 ※ 서삼46015-11209, 2002.07.24 ※ 서면3팀-2387,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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