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8. 4.
금융기관 외 법인의 2008사업연도 통화스왑 관련 세무처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8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87 20090804 200908 2009 08 04
요지
2008.2.22.(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일) 현재 거래가 진행중인 화폐성 외화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은 동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손익 계상 가능
본문
화폐성 외화부채와 그 외화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하던 금융기관 외 법인의 경우 동 시행령 개정일 현재 거래가 진행중인 화폐성 외화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동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