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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26.

임원이 사용한 법인의 기밀비의 손금 인정 여부

서면2팀-1376 서면2팀-1376 서면2팀1376 20050826 200508 2005 08 26

요지

임원이 사용한 법인의 기밀비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명칭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접대비로 보아「법인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632, 199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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