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24.
판매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구매기업 지급액의 세액공제 여부
서면2팀-1706 서면2팀-1706 서면2팀1706 20051024 200510 2005 10 24
요지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금융기관이 판매 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귀 서면내용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대한 세법개정 건의사항과 기업경영의 애로점을 설명한 것으로써, 우리상담센터에서 회신드릴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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