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13.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
서면1팀-844 서면1팀-844 서면1팀844 20050713 200507 2005 07 13
요지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은 유사사례에 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61,2003.03.05.)의 내용과 같으며,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에 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39,2000.07.26, 법인46012-300, 1998.02.05)을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261, 2003.03.05 ※ 소득46011-21039, 200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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