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28.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
서면1팀-938 서면1팀-938 서면1팀938 20050728 200507 2005 07 28
요지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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