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15.
방송강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3팀-1107 서면3팀-1107 서면3팀1107 20050715 200507 2005 07 15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
본문
1. 부가가치세업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제도46015-11825, 2001.07.02 ; 제도46015-10858, 2001.04.30.)를 참고 바람.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동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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