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5.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서면3팀-15 서면3팀-15 서면3팀15 20050105 200501 2005 01 05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46, 1998.07.2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46, 199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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