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5.
농민이 하우스시설건설용역을 재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 여부
서면3팀-20 서면3팀-20 서면3팀20 20050105 200501 2005 01 05
요지
농민이 귤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기자재가 사용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사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제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규정 별표5의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민이 귤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기자재가 사용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사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5, 2004.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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