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3. 9.

과세 또는 면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사용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서면3팀-330 서면3팀-330 서면3팀330 20050309 200503 2005 03 09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한 후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또한, 당해 감가상각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경우에 그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적용비율은 0%로 보아 전액 환급받은 그 다음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75%)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0%)의 차이는 75%(75%-0%)로서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세 또는 면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사용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서면3팀-330 서면3팀-330 서면3팀330 20050309 200503 2005 03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