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5. 6. 20.
골재채취 대행 및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등
서면3팀-889 서면3팀-889 서면3팀889 20050620 200506 2005 06 20
요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골재채취, 판매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는 교부대상 아님
본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633, 1998.4.3.) 및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 2.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문서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열거한 도급문서를 참고하기 바라며, 인지세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대하여는 인지세법기본통칙4-8…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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