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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2. 20.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서면1팀-275 서면1팀-275 서면1팀275 20040220 200402 2004 02 20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재정경제부의 예규(재조세46019-71, 1999.11.12)와 국세청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72, 1999.07.12 및 징세46101-428, 2002.08.30)을 참고. 붙임 : ※ 재조세46019-71, 1999.11.12 ※ 징세46101-1672, 1999.07.12 ※ 징세46101-428, 200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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