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2. 20.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 여부
서면1팀-276 서면1팀-276 서면1팀276 20040220 200402 2004 02 20
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재정경제부의 예규(재조세46000-232, 1998.10.07) 및 국세청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277, 1998.08.24)을 참고. 붙임 : ※ 재조세46000-232, 1998.10.07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 징세46101-2277, 1998.08. 국세기본법 제26조 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6조의 2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3-4-4…26의 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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