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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2.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게 취득시 기부금해당 여부

서면2팀-2396 서면2팀-2396 서면2팀2396 20041122 200411 2004 11 22

요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단순히 동 규정에 의한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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