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7.
비만클리닉의 면세여부와 비만클리닉 관련 부수하여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의 과ㆍ면세여부.
서면3팀-2580 서면3팀-2580 서면3팀2580 20041217 200412 2004 12 17
요지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기관내에서 제공하는 비만치료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강보조식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비만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비만상태의 검사 및 진단, 치료를 위한 의약품 처방, 지방제거를 위한 흡입수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건강보조식품 등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