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10. 31.
보증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보증서의 효력 여부
징세46101-1533 징세46101-1533 징세461011533 20001031 200010 2000 10 31
요지
보증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란에 관계 국세내역을 기재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당해보증서를 제출하였다면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란에 기재된 국세 등에 관하여는 보증의 효력이 유효한 것임
본문
1. 질의1에 대하여 2차 징수유예 승인시 납세담보를 별도로 받은 바 없으므로 2차승인사항 미이행을 사유로는 납세보증인에게 보증이행을 강제할 근거가 없으나, 2차 징수유예기한까지 관련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결과적으로 1차 징수유예 승인사항도 미이행한 것이 되므로 1차 징수유예 승인시 납세담보로 제출된 납세보증서상의 보증내용을 이행받기 위하여 납세보증인을 강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세보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란에 기재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세보증인이 납세자의 성실한 국세납부이행을 보증하겠다는 뜻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자유의지로 약속한 것이므로, 납세보증서상 「보증한 총금액」란에 보증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란에 관계국세내역을 기재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당해보증서를 제출하였다면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란에 기재된 국세 등에 관하여는 보증의 효력이 유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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