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11. 15.
공장재단의 경락을 통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부담하는 2차 납세의무 한도액
징세46101-1603 징세46101-1603 징세461011603 20001115 200011 2000 11 15
요지
경락자가 지는 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임
본문
1. 법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자(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경락대금을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법원의 임의경매로 경락자가 지는 제2차납세의무한도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인 것입니다. 2. 또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어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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