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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11. 28.

판결로 증여로 확정된 과세물건에 대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징세46101-1650 징세46101-1650 징세461011650 20001128 200011 2000 11 28

요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 같은 과세건으로 기 결정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본문

1. 세무서장이 결정고지처분한 국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환급신청)가 아닌 이의신청이나 심사ㆍ심판청구를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하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 같은 과세건으로 기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후발적 경정청구도 국세부과제척기간(양도소득세의 경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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