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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26.

허여권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상표사용대가를 지급시 조세조약의 적용

국업 46017-451 국업46017-451 국업46017451 20000926 200009 2000 09 26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세조약은 계약체결대리인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이 아니라 당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세조약은 계약체결대리인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이 아니라 당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용료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란 계약서의 명의상의 허여권자(Licensor)가 아니라 사용료소득 발생의 원인이 된 상표권 자체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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