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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10.

유동화전문회사가 차기에 배당지급시 당해사업연도에 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

국업46500-84 국업46500-84 국업4650084 20000210 200002 2000 02 10

요지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1)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2)배달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후 회계상의 착오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 이나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3)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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